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받게 되는데 마치 주민번호와 같이 숫자들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체계
사업자 등록 번호는 000 - 00- 00000의 총 10자리로 구분되는데,
앞자리 3자리는 해당 지역 세무서 코드번호를,
가운데 2자리는 개인, 법인, 면세, 과세 를 구분하게됩니다.
뒷자리 5자리는 간이과세, 일반과세냐를 구분합니다.
만약 해당 세무서가 대전세무서라면 앞자리 3자리는 305가 되겠죠..
만약 종로세무서라면 앞자리 세자리는 101이 됩니다.
가운데 2자리가 80번대는 법인을 예기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는 90번대이고, 그 외외는 과세사업자가 되구요..
개인사업자 등록 종류
일반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 등록은 간이 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매출기준으로 연 4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일반사업자로 처음부터 등록하는게 좋고, 만약 그 이하로 나온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창업에 들어가는 경비들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개시 20일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