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전문가를 통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곳이라면 사업장 마다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되는데 막상 가보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져가야 할 것
1) 본인 도장
등록을 위임한 경우는 위임자의 도장과 대리인 도장 2개.
2) 필요한 서류
첫째,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간이사업자의 경우 이것만 있으면 됨.
둘째,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 사본 1부
만약, 집에서 부업형태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자신의 집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가져가면 됨.
기타 예외의 경우 필요한 서류
첫째, 사업허가증.등록증 or 신고필증 사본 1부
사업허가증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해당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개시전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제출.
둘째, 2인이상의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셋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간 경우 도면1부
넷째,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or 외국인등록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