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금은 예전에 가입할 수 있었던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한 주택분양,임대 청약저축이었습니다. 지금은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죠.
예전에는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저축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2009년 6월 이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청약 부금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라진 상품이기 때문에 청약 부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는 건 의미가 없긴 합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알면 되겠습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주택, 민영주택의 분양시 우선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 상품입니다. 예전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청약저축으로 나누어져 있던 가입대상을 모두 하나로 통합한 상품이죠.
예전에는 가입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청약 저축: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에 청약하는 상품.
▷청약 예금: 전용면적 85㎡ 이상의 공공주택과 모든 민영주택 대상.
▷청약 부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대상
이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진셈입니다. 적립금액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국민,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이 가입기간과 납입기간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가입하는게 유리합니다. 납입금액의 40%한도내에서 소득공제도 되고,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