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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창업,사업

사업자 등록, 기한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요즘 청년창업을 준비하거나 퇴직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을 하려다 보면 여러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죠? 창업 자금도 마련해야 하고, 세무와 관련된 것도 알아둬야 하고, 창업 보육센터에 들러 교육을 이수하면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고, 정부 자금도 저리로 빌릴수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창업전에는 많은 정보를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업을 하게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전에 개인사업자로 등록번호를 받을 지, 혹은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할지 곰곰히 따져 봐야 합니다. 물론 간이 사업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금 면제 혜택이 어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느냐에 따라 꽤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업자 등록 기한은?

사업자 등록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는 각 사업장 마다 또 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아이템이 인.허가 대상인 사업이라면 시.군.구청에 들러 해당 분야의 인.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주므로 미리 가서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해야겠죠..




사업자등록시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따로 낸 경우)

인.허가 필요분야인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과 사업들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

상가건물에 사무실을 낸 경우는 사무실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은 경우에 한해) 




사업자등록을 20일내에 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사무실 설비에 들어가는 컴퓨터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 책상 및 기타 제반 비용에 대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걸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일과 구입일이 이 기간내에 이루어져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해서 초기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