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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생명 보험가입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면책 조항 이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경우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TV에서 자주 보도되는 걸 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는 면책조항이란 것이 있어서, 이 면책조항에 해당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을 가입할때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이 면책조항이죠..


가장 기본적인 생명보험 면책조항이라고 한다면 고의로 자신을 해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 생명보험 가입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면책조항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보험 계약후 2년내의 자살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보험을 계약한후 2년 내에 자살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2년이내 라고 했으니 2년후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자살 시도후 죽지는 않고 중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해로 인한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나 신체 장해율에 따른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고, 다만 특약에서 보장한 내용에 해당되는 수술비나, 입원비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보험수혜자가 보험계약자를 해쳤을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생명보험이다 보니 예기들이 좀 끔찍하네요.. 보험금을 받도록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보험을 넣고 있는 가입자를 죽였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건 종종 사회적 문제가 되는 존속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만약 사망시 보험을 받을 사람이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인 경우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나눠서 각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결국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3.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지급받지 못한다. 

보험에서 피보험자란 사고 발생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 생명보험의 경우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피보험자가 될 수는 없겠죠? 


피보험자(사망자)인 사람이 보험계약을 직접 한 당사자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나 기타 가족이 보험계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을 들었다면 '자기생명의 보험' 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보험 계약을 한 경우를 '타인 생명의 보험' 이라하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생명보험을 아내가 들었는데 아내가 남편을 해한 경우, 생명보험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의 3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생명보험은 거의 대부분 정상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즉, 2년내 본인의 자살, 보험 수혜자의 피보험자 살인,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생명보험은 웬만하면 모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타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후 일정기간동안이 지나기 전에 보험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전에 이것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보험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