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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LH 매입임대주택 vs 전세임대주택 차이점


LH에서는 다양한 주거환경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이나, LH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LH가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을 대신해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전세금에 해당하는 년 이자 2%의 월이자만ㅇ르 받는 제도로 현재 1인~3인가구인 경우 지방은 6500만원, 서울은 800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000만원짜리 전세를 구해서 LH로 부터 전세금을 지원받는다고 했을때, 본인 부담금은 연 160만원으로 월 13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8000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는 셈이죠.. 


전세는 이 금액 아래에서는 어떤 집을 구해도 상관없구요.. 만약 지방에서 1.5룸 정도만 얻는다면 4000짜리 전세를 얻을 수도 있다는 예기죠..4000짜리 전세인 경우 월 6만 6천원 정도 월 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은 기간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 이때 자격심사를 매번 다시 하게 됩니다. 2년씩 해서 총 20회를 할수 있어서 자격만 유지한다면 20년을 이렇게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세계약시 임차인은 LH가 되기때문에 전세금에 대한 모든 법적 문제는 LH에서 하게 되어 세입자는 아무런 부담없이 집만 구하면 되는거죠.


자세한 내용은 LH에 지역본부나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죠? 여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격은 아래와 같구요..자세한 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매입임대 주택 vs 전세임대 주택 차이점

매입임대 주택 제도는 LH 전세임대주택과는 조금 다른데, 차이점이 있다면 매입임대의 경우 건물이 LH 소유라는 것이 다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어떤 주택이라도 입주자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후 LH에 연락을 하면, LH 법무사가 전세 조건에 맞는 집인지를 한달정도 심사해서 조건이 맞으면 LH가 직접 건물주와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는 신청대상이 되면 LH 소유의 주택중에서 세입자가 선택해서 입주하는 방식이죠.. 


주택선택의 폭이 LH 전세임대주택이 훨씬 넓지만, 매입임대의 경우 전세금에 대한 연 2%이자가 없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돈은 훨씬 적은편..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해 주는 제도.


신청자격은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1순위가 아니더라도 2순위에 해당하면 대상자에 선정되구요.. 2순위 대상자가 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017년 전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 1,697,120원 이었으니까 이 금액의 50%이하라면 월 84,8000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된다는 예기죠..



신청방법

신청은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고, 관련 문의나 정보도 주민센터에 가면 알수 있으니까 자세한건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얻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