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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자동차보험 구조, 대인배상,대물배상의 개념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크게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의 두가지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내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피해액에 중점을 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사고를 낸 본인도 다치거나 자동차가 찌그러지거나 하기 때문에, 요즘은 나 자신에 대한 보험을 강조하는 운전자보험을 따로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의무가입인 자동차 보험의 기본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조항이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모두 가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 납입 내용을 보면 매달 1~2천원 더 보험료로 내지만 나중에 보장받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빠짐없이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은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 혹은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사망의 경우 2천만원에서 1억까지의 한도내에서 지급이 되고, 부상의 경우는 80만원에서부터 2천만원까지, 그리고 후유장애의 경우는 630만원에서부터 1억까지 보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한도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되는 거죠.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의 대물배상은 상대방이 입은 재산피해에 대해 보상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주로 상대방의 차량피해에 대한 보상이 됩니다. 만약 차대차의 사고가 아니라 내 차가 누군가의 집을 들이받아 일부를 부셨다거나 할 경우는 보험의 대상이 상대방의 집이라는 재산이 되겠죠.

요즘은 외제차가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물배상은 특히나 신경을 써서 한도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배상은 의무적으로 1천만원이상부터 1억까지라고 하지만 요즘 외제차 사고시 수리비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꽤 많고, 또 수리기간 동안 렌트할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넉넉히 2억정도까지는 한도를 정하는게 좋습니다. 지급한도액이 1억가까이 차이가 나도 매달 들어가는 보험료는 2만~3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대인배상 Ⅱ

대인배상 Ⅱ는 대인배상 Ⅰ의 항목으로 보험료 지급하는 것이 부족할때 이 부족분을 메워주는 액수를 정해주는 항목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대인배상Ⅰ에서 정해놓은 액수가 부족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초과금을 보상하는 담보가 되는거죠. 

자기신체 사고

사고로 자기신체에 상해가 생겼을 경우 보장받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보험이란 것이 어차피 나의 피해에 대새서는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긴 하나, 만약 내가 가해자인 경우는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보험료를 과실 비율만큼만 받기 때문에 과실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경우는 내가 지급받는 보험금이 많지만, 만약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는 사고로 인해 본인도 크게 다쳤을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지급되는 피해액이 치료비에 못미칠수 있습니다. 이때 부족분을 내가 가입한 보험사의 자기신체 사고 항목에서 치료비를 충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보험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 항목은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내가 보험금을 못 받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나의 보험사에서 지급받도록 하는 보장내용입니다.


자기차량 손해

본인의 차량 손해에 대해 내 보험사가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을 정하는 보장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