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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단기 운전자 보험 가입으로 설명절 가족 자동차 운전시 보험 적용받는 방법


설명절을 대비해 단기 운전자 보험인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이나 친척이 자동차을 몰게될 경우 혹시 모를 사고에 보험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명절이 되면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향길에 부부가 번갈아 가며 운전을 할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어디 놀러라도 가다보면 형이나 동생이 내 차를 몰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 자동차 보험상으로 보면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것으로 전혀 보장을 못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보험 가입시 부부 이외의 다른 가족을 보험적용 대상자로 모두 넣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보험료가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이죠.


이때 단기간으로 1~2주만 기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추가를 해서 보험 적용대상자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설명절을 대비해서 가족차를 운전하게 될때 단기 운전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운전자 보험 가입 

단기 운전자 보험은 단기간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험 운전자 추가 신청을 운전이 필요한 일주일전에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거죠.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험을 가입할때 운전자 범위는 범용계약, 가족한정, 부부한정, 1인한정으로 나뉩니다. 범용계약은 누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해주는 것이고, 가족한정은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때만 보상해 주는 것인데, 이때 가족은 부인이나 자녀가 되게 됩니다. 형제까지 확대한다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부부한정은 부부 2인에게만 적용되고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가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사을 못받게 됩니다. 1인 한정은 운전자 본인만 보장을 받는 것인데요, 운전자 범위가 좁아 질수록 보험료는 싸지게 됩니다.


명절때 형제나 기타 친척등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경우가 예상된다면 일주일짜리 자동차 보험 운전자 추가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됩니다. 기간은 7~14일 중 선택하면 되고,ㅏ 보험료는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밖에도 생각해 볼수 있는 자동차 보험 운전자 추가 특약으로는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성형비용특약' 이나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한 '간병비 지원 특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