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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창업,사업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체는 크게 자영업의 개인회사와 법인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혜택이나 국가 지원이 많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사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용이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익도 설립자가 모두 가져 가고, 분야에 따라 창업자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작하려는 일이 본격적인 사업이 될지 투잡정도에 그칠지를 테스트 하는 단계라면 어느정도의 수익이 발행하는 시점에 사업자 등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연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면 일반사업자로..그렇지 않다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좋습니다. 간이과세 일반과세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단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한 후, 매출을 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는 차후에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에 들어가는 경비, 이를테면 사무용 집기들,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의 사업비용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면 20일이내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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