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보험 Tip

설연휴 가족 대리운전 대비, 자동차 보험 단기 가입하는 방법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오면서 설연휴에 뭘하지 하는 고민을 하게됩니다. 이번에는 설연휴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 가족과 함께 동계올림픽 경기를 관람해보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설연휴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게되다보면 차량 여러대로 먼거리를 가게 되기도 하고 운전도 교대해가며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차가 아닌 가족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보험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때는 자동차 보험 단기 가입을 해두는게 좋습니다.


차를 이용하기 몇일전에 보험사에 전화해서 미리 보험예약을 해야 하니까 설 전인 14일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적용 기간은 2~3일도 가능하고 일주일 정도도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각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험액도 1~3만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 두면 든든하겠죠?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차주가 되겠죠. 내차를 형이나 동생, 매형, 처제 등에게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을 해서 설연휴기간 동안만 단기 자동차 보험 가입 특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명칭은 '임시운전 담보 특약 단기운전자 확대특약' 이라는 명칭인데 일시 가입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반대로 차주가 아닌 가족이 가족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날경우를 대비해서 들수 있는 특약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이 있습니다. 내차가 아닌 타인의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을때 운전한 본인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대 담보' 특약에 가입되 있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데,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또 내가 운전하다 사고난 차의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내 차가 아닌 다른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수리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차주인 경우거나 혹은 차주가 아닌 경우라도 모두 본인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차주인 분이 단기 자동차 보험인 2~3일짜리 '임시운전 담보 특약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을 들어두는게 간단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