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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LH 전세임대주택과 전세자금대출 동시에 가능한가?

LH 전세임대주택 당첨자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



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LH 전세임대주택 에 당첨되어 집을 구하다 보면 LH에서 산정한 50m와 80m 집들이 대개 책정된 전세가 보다 1~2천만원 높은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로 보증금이 좀 더 필요한데요..이때 LH전세임대주택 당첨자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한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요..시행처가 동일해서 중복 지원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미 주택보조금을 받은 LH 임대당첨자가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는 건 중복 수령이기 때문입니다.



LH 전세임대주택 vs 전세자금대출


LH전세임대주택으로 집을 구하느냐 전세자금대출로 집을 구하느냐? 장단점이 있지만..목돈이 부족하다면 LH전세임대주택이 훨씬 유리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은 지방은 6000만원, 서울은 8000만원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구하고, 보증금의 2%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달 LH에 내면 되는데, 대략 한달에 9만~12만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6~8천짜리 전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구하고자 하는 전세의 최대 70%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목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억짜리 전세를 구할경우 70%에 해당하는 7천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천만원은 자신의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격대나 평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신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는거죠.. 




전세임대주택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 거주지 동사무소에 LH전세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그러면 약 한달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대상자에 선정되었는지 아닌지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해의 12월 중순까지 본인이 구하고자 하는 전세집을 구해 LH에 심사를 요청하면,

LH에서는 집주인의 저당권이나 부채상황이 조건에 맞는지를 심사해서,

계약이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를 심사하여 통보해줍니다.

통과가 되면 부동산을 끼고 집주인과 LH담당자와 이렇게 3자가 만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이 완료되고 이사를 하게되는 시점에서 LH는 집주인에게 전세값을 지불하고,

당첨자인 임대인을 전세집으로 이사를 해서 살게됩니다.

계약후 전세금 이체까지는 약 3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사날짜를 여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이해해 둘 것은..

전세 임차인이 내가 아닌 LH가 된다는 점이 오늘의 주제에 있어 유념해야 할 사항인데요..

즉,전세 임차인은 LH가 되고, 

본인은 임자인인 LH를 대신해서 입주만하여 살게되는 점입니다.





전세를 구하다보면 올해의 경우..전세금이 수도권은 8천만원이 지원되고, 지방의 경우는 6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 투룸정도의 전세를 구하다보면 이 금액이 다소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아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메워서 전세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여유돈이 2~3천 만원이라도 있다면 그 돈으로 6천 이상의 전세집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LH규정에는 최대 1억2천까지 자신의 돈을 보태서 전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그런데 수중에 이런 여유돈이 없을경우,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위에서 잠깐 본것처럼 답은 '불가능하다' 입니다.


왜냐하면 전세담보대출 또한 국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기금의 주체가 LH전세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단과 같은 곳입니다. 규정상 중복 자금지원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전세담보대출은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은행권이나 카드사,혹은 제2금융권에서 직접 일반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자격에 대해 문의해 보실분은 여기를 클릭해서 문의해보세요. 전세자금 뿐 아니라, 자영업자대출 등 본인이 미쳐 생각지 못한 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공공입대주택


LH전세자금주택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만약 LH전세자금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공공임대주택 당첨도 가능합니다. 당첨 조건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죠..


전세자금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이 다른것은 전세자금주택의 경우 주택의 소유주가 일반 주택소유자인데 비해, 국민임대나 영구임대주택 등은 주택의 소유자가 LH 당사자가 됩니다. 즉, LH가 직접 지은 아파트가 되죠..


전세 구하러 다니는것 보다 임대아파트가 좀더 편할 것 같긴 하지만..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경쟁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낮아 입주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은것이 단점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호수나 집구조를 선택할 수 없이 당첨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내가 직접 집을 구하는 LH 전세임대주택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세금이 부족하다면 반전세나 월세도 잘 조율만 하면 계약을 성사시킬수 있으니, 좋은 부동산중개사를 만나면 훨씬 수월히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집 구하는데는 아직도 발품이 최고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