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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손해보험 가입시 반드시 체크해야할 면책조항은?


앞에서 생명보험의 면책조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손해보험의 면책조항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차이를 든다면 생명보험은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에요.열거주의란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금지하고, 그 이외에 나열하는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에비해 손해보험은 포괄주의 방식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락한다는 방식이죠..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은 생명보험보다 면책조항이 훨씬 광범위 하기 때문에 특히 면책조항을 가입전에 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즉,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예기죠..


요즘 워낙 많이들 가입하는 실손보험도 손해보험의 일종인데요.. 여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죠...


그럼 손해보험의 면책조항에 대해 알아볼께요..


1.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해보험은 자살의 경우 보험금이 무조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상해보험의 경우 심신상실 등의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보험수혜자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쳤을 경우는 생명보험과 같습니다.(▷생명보험 면책조항 보러가기



2.피보험자의 임신,출산,산후기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에 들어있는 피보험자인 사고자가 임신과 관련된 기간 즉, 임신, 출산, 산후조리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산부들의 경우 이를 잘 파악해두어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만약 이 기간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다면 손해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을 알아봐야 겠죠.



3.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 그리고 외국의 무력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사실 보험가입자들이 해석상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단순한 무력충돌을 보험사는 전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내란, 사변, 폭동의 기준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워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 소송이 붙으면 사실 힘없는 개인으로서는 승소가 어려울뿐 아니라 소송기간 동안 지옥같은 시간을 보낼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 자체가 별 무의미 할 수도 있겠죠..



4.2010년 4월 가입자의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 방사능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010년 4월 규정이 바뀌어서 그 이후 가입자들은 지진이나 천재지변, 방사능 사고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이것이 적용되기 이전이라 이런 사고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