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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신호등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한 오토바이와 적색등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비율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보면 가벼운 접촉사고에서 부터 차량이 꽤 많이 부서지는 사고를 겪을때가 있습니다. 차량이야 그나마 안전하다고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는 일단 접촉만 하여도 큰 사고가 될 수 있어 정말 위험합니다.


자동차 사고 보험의 경우, 일단 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 적용에 있어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되느냐, 아니면 피해자가 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나와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 보험사끼리 편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대략적인 교통법규 지식은 가지고 있는게 좋고, 보험 처리과정도 꼼꼼히 잘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에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관련 종사자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자동차 사고 보험 처리 과정에 있어 첫째가 바로 과실비율 산정이지요. 이 과실비율에 따라 자동차 사고 보험료 할증이 결정되고, 피해 보상액도 달라집니다. 자동차 사고 처리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황색등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적색 등에 진입한 차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경우 과실비율

얼마전 길을가다 교차로에서 황색 등에 진입한 오토바이를 적색등에 진입한 차량이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사가 도로위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은데,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분쟁위원회의 과실비율 판결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동차의 과실이 80: 오토바이 과실이 20으로 책정이 됩니다. 


일단 오토바이도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신호 위반이고, 자동차도 동일한 신호위반이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은 더 큰 잘못으로 과실책임이 위와 같은 비율로 책정이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시 전복의 위험이 있고, 녹색에서 황색으로 신호가 바뀌는 경우 급정차가 어려운 점이 감안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정도의 차이를 가리기도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멀리서 부터 황색등인것을 보면서도 진입한 경우 과실 비율이 좀더 높아지고, 교차로 진입후에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뀐경우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전방주시 위반, 운전중 휴대폰 사용, 음주운전, 제한속도 위반, 야간의 경우 전조등, 미등의 상태,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등을 따지게 되는데, 사실 사고를 당해보면 이런 모든 요소를 따지기는 쉽지가 않고 증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시 무조건 도로의 CCTV를 확보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이고, 사고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사고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지나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를 비교해봐야 하는데, 사고자가 사망했다거나 하는 대단히 큰 사고가 아닌이상 사실 지나가던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수배해가며 조사를 진행해 주진 않기때문에 사고 당시 주변 목격자를 확보하는게 중요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끼리 서로 쉽게쉽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자는 보험사의 예기대로만 믿고 순응하기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 당시의 상세한 사항들을 어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