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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보험 Tip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높여 보험료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때 여러가지 조건을 잘 조절하면 납입 보험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연령특약, 한정특약을 조절하는 방법, 차량에 안전장치 하나 달고 보험료 인하받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시 한정특약만 잘 살펴도 보험료 아낄수 있다?

자동차 보험 아끼는 방법, 운전경력 활용하기

자동차 보험 아는만큼 아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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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자기부담금을 조정해서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부담금을 높여 보험료 할인 받는 방법

자기차량 파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때 자기 부담금은 20%와 30%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체로 20%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30%를 선택하면 보험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단, 차량 완파나 도난인 경우는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부담금을 30%로 했을경우 평소 보험금은 낮아지지만 만약,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나온다면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므로 사고가 별로 없는 운전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부담금에는 최소 부담금 최대 부담금이 있습니다.


최소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액의 10%가 됩니다. 만약 보험료 할증 기준액을 100만원으로 했다면 10%인 10만원으르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최대부담금은 수리비의 20~30%를 자기부담금으로 설정하는 현 보험가입 현황에서 만약 대형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000만원이 나왔다면 자기 부담금이 최대 300만원이나 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가입자의 부담금이 너무 높아지므로 최대 자기부담금 한도를 정해두는게 최대부담금입니다. 현재 제도상 최대부담금은 5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1000만원 견적이 나왔을때 보험가입시 자기 부담금 20%로 했다면 원래 200만원을 자기가 부담해야 하지만 최대부담금 제도로 인해 50만원까지만 자기가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