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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모으기(저축)

내집마련 방법, 주택청약 종합저축 취급은행과 적용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2015년 9월 이전에 실시되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나위어져 있던 주택청약 저축을 하나의 통장으로 일원화시킨 통장입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국가에서 저렴하게 장기임대를 제공하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얻기 위함이죠. 아무래도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과 사회초년생들이 반드시 하나쯤은 가입해 두어야 하는 저축통장중 하나입니다.


예전 70~90년대까지는 아파트 청약열기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필수였지만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주택청약 통장이 있으면 통장이 없는 일반 청약자 보다 순위가 높아져 분양받을 확률이 높아지니까 없는것 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거기에다 적금효과까지 있기도 합니다.


그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 방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 방식과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기본 월 2만원에서 50만원 사이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기 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될때가지 납입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도권 같은 경우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12회, 1년 동안 납입을 해야하고 지방의 경우는 6회 이상 납입 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씩 요건이 다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자격

청약자격 1순위는 1년이 이상 가입한 계좌로 월 납입금 납부 횟수가 12회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12회, 지방의 경우는 각 시도별로 정한 6~12개월 기간 납부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가입자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순위가 정해집니다. 납입시에는 매월 동일한 날짜에 규칙적으로 납입하여야 지연일수가 적용되지 않구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취급은행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Bank,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적용금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모두 동일한데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