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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기/창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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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를 통한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 등록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홈텍스를 통한 사업자등록을 쉽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국세청 홈테스 홈페이지 ▷Go 첫째, 홈텍스에 회원가입을 해서 아이디를 만듭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니까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미리 받아둡니다. 둘째, 로그인한 후 일반세무서류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로 들어갑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메뉴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만약 동업이라면 공동사업자 바로가기로, 법인이라면 법인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넷째, 사업자 등록폼에 자세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집전화 번호를 사업장 전화번호로 입..
사업자 등록 방법 - 관할세무서 방문시 개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인터넷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외에 전문가를 통한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럼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사업장이 한 곳이 아니라 여러곳이라면 사업장 마다 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되는데 막상 가보면 절차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져가야 할 것 1) 본인 도장 등록을 위임한 경우는 위임자의 도장과 대리인 도장 2개. 2) 필요한 서류 첫째, 사업자 등록신청서 1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구비되어 있음) 기본적으로 인.허가가 ..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창업 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입니다. 사업체는 크게 자영업의 개인회사와 법인의 두가지로 나뉘는데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로 영업을 하면서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되면 자연스럽게 세금혜택이나 국가 지원이 많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개인회사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는 설립등기가 필요없고 간단한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작이 용이합니다. 또한 발생한 이익도 설립자가 모두 가져 가고, 분야에 따라 창업자금이 크게 들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창업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작하려는 일이..